제목 '교원노조법 재탕 안돼' 노동3권 부정 공무원노조법에 각계 1만인 반대 선언
내용
"노동부가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정부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13일 전국민중연대, 민주노총 등 노동·사회단체 소속 1만 명이 정부안 반대를 선언했다. 선언자들은 ""공무원 노조는 부정부패와 청탁뇌물로 찌든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공무원들이 권력에 맞서 개혁의 주체로 서기 위해서는 완전한 노동기본권이 필수적인 전제""라고 밝혔다.

지난 6월 22일 입법 예고된 정부안은 △단체행동 금지 △단체교섭권은 허용하되 예산, 법령관련 부분에 대한 단체협약 효력 불인정 △5급 이상 또는 관리·운영 업무 종사자의 가입 제외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내용을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근무조건으로 한정 △정부측 교섭 주체 각 헌법기관과 자치단체장으로 제한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부과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이민형 정책국장은 ""이번 입법 시도는 당사자인 공무원을 배제한 채 사용자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사관계의 틀을 만든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노조는 이름만 노조이지 유명무실해진다""고 단언했다.

노조설립과 관련해 공무원 노조는 정부안처럼 따로 특별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기존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공무원에게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하자고 주장한다. 노동조합 결성 주체를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는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는데, 지난해 10월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이 이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관련해 법외노조로부터 시작해 합법화를 쟁취했으나 단체행동권은 부정당한 교원노조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반대 선언자들은 ""이미 교원노조법의 갖가지 폐단으로 실질적인 노동조건 개선은 물론 교육정책 참여의 사회적 역할마저도 불법으로 매도당하는 등특별법 형태의 교원노조법이 노조활동을 오히려 억압해 왔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이을재 정책교섭국장은 ""교원노조법에 따라 단체행동권이 인정되지 않으니 교육부 관계자들이 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며, 단체협약 의제도 교육개혁과 직결되는 교육정책은 제외되고 임금과 수당 문제 등에 한정된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단체협약 내용 또한 ""추진한다"", ""노력한다"", ""시도교육청에 권고한다""는 식의 유보적인 약속으로 채워지기 일쑤라는 것. 게다가 교육부와 합의한 내용도 기획예산처가 예산 핑계로 반대하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연가투쟁이라도 벌이면 불법집단행동이라는 매도가 쏟아지게 된다. 이 정책교섭국장은 ""법률은 한 번 만들어지면 개정하기 힘들다""며, ""공무원 노조가 전교조의 선례를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001년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사회권 보장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제출한 2차 보고서를 심의한 후 채택한 최종견해에서 ""위원회는 교원 및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이 법과 실재 모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3차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어, 현재 법제처 심의중인 정부안이 어떤 내용으로 결정될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2831
생산일자 2003-08-13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강성준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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