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4)
내용
"일선에 더 이상 연속 징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무부 관계자의 말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 5월 안동교도소에서 징벌을 부과받은 재소자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지난 6월경 강금실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일선 교도소에 '연속 징벌을 금지하라'는 지침이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무부의 조치는 뒤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연속 징벌이 행형법상의 허점에서 비롯된 현장의 '관행'이었던 만큼 연속 징벌을 뿌리뽑기 위해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를 법으로 명확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 정부의 법 개정을 추동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역할도 무척이나 중요하다. 그러나 인권위는 연속 징벌 문제에 있어 고루한 법적 기준만을 내세우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징벌 종료 후 금치 이상에 해당하는 다른 징벌을 다시 집행할 때에는 그 이전에 반드시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의 개정을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현행 행형법이 연속징벌을 금지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연속징벌을 금지하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가급적 제동을 걸 수 있도록 정신과 진료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권위의 결정은 인권위가 각 인권사안에 대해 '인권의 시각'이 아닌 '법률적 관점'에서 해법을 찾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연속 징벌이 수용자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반인권적인 관행이라는 점을 인지했다면, 이 제도가 합법적 제도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 '가혹성의 완화'라는 방법 대신 '연속 징벌'의 폐지를 권고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현재도 이러한 인권위의 입장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당시 인권위원회는 종합적인 징벌관련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계획은 취소됐으며, 지금도 ""법무부에서 징벌과 관련한 개정안을 마련 중이므로 이를 지켜보겠다. 국가인권위 차원의 별다른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오랜 인권침해 관행에 대한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만큼, 법무부와 인권위의 적극적인 자세가 절실하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2833
생산일자 2003-08-13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해정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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