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흥국생명 노조 단식투쟁 … 왜?
내용
"회사측의 성실교섭과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촉구하는 흥국생명(위원장, 홍석표) 노조 조합원의 단식농성이 3일째로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회사측이 여전히 교섭을 거부하고 있어 사태 해결 전망은 불투명하다. 
 

손배·가압류… 단식농성에 선 노동자

흥국생명 노조는 올 4월 임금·단체협상이 결렬되자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신청을 거친 뒤 조합원 찬반 투표 결정을 통해 5월 23일 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노조원들에 관한 회사측의 블랙리스트 문건이 폭로되면서 노조에서는 '노조파괴 공작 시나리오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더욱이 회사측이 노조 위원장과 조직국장을 해고하는 한편 조합원 및 노조간부 45명에 대한 징계를 단행하자 회사에 대한 노조의 불신은 더욱 깊어졌다. 여기에 회사측이 노조 간부 14명에게 1인당 9천5백 만원의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사태는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결국 흥국생명 노조는 지난 1일 장기 파업사태 해결과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 넣은 데 이어 당일 오후부터 인권위 7층 상담실에서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특히  흥국생명 노조 홍석표 위원장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미 장기파업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며 3일 현재 22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인권위 진정서에서 ""회사측이 합법적인 단체행동을 '업무방해'라는 이유로 조합간부에게 손배소송과 가압류조치를 취했다""며, ""손배소송과 가압류는 노동자에게 극심한 고통은 물론, 일부 노동자를 자살에까지 이르게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적법 파업이라도 파업책임은 노조가?

지난7월 12일 서울지방노동청은 사태 해결을 위해 회사측에는 '노조 파업이 노동법상 적법 파업임을 감안하여 당초 주장한 선  업무복귀 후 교섭을 철회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노조에는 '농성을 해산하고 고소를 취하 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농성을 해제했지만 회사측이 '임금'을 제외한 '부당징계, 손배·가압류, 무노동 무임금 등'에 대해서는 교섭을 않겠다는 방침을 내세움에 따라 교섭은 더 이상 진척되지 못했다. 

흥국생명 노조 임현홍 법규부장은 ""처음에는 회사측이 '(파업농성)불법성 인정', '농성장 우선 해산 및 농성재발 방지약속'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교섭을 회피해놓고는 지금에 와선 파업기간에 발생한 부당징계, 손배소송 등의 문제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또 다시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며 분통을 토했다. 임 법규부장은 ""심지어 교섭을 위임받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교섭위원 50여명이 회사측의 교섭요청에 따라 2일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의 책임자는  나타나지도 않았다""고 비난했다. 

파업 1백 여일을 맞은 흥국생명 사태는 회사측의 태도로 인해 더욱 장기화될 위험에 놓여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2835
생산일자 2003-09-03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고근예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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