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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의 조작에 의해 간첩누명을 쓴 고 김옥분 씨(수지김)의 가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반인도적 국가범죄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에서도 공소시효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김옥분 씨의 유족 10명이 국가와 김옥분 씨의 남편이자 살해범인 윤태식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4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망인(김옥분)이 북한 공작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진실을 은폐, 조작함으로써 망인의 가족인 원고들에게 간첩의 가족이라는 멍에를 씌우고 법적 절차에 호소하여 망인의 원한을 풀어줄 기회를 박탈했다""며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측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홍콩살인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은폐, 조작하다가 이제 와서 홍콩살인사건의 진실을 알지 못했던 원고들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면서 ""소멸시효는 원고들이 홍콩살인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2001. 11. 13부터 그 기간이 개시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국가권력에 의해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된 경우,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치 못함을 못박은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은 19일 성명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크게 환영하면서도 ""범죄행위를 자행한 국가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가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만큼, 반인도적 범죄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적 범죄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수지김 사건을 비롯해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이 공소시효에 가로막혔던 선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삼청교육대, 이근안 고문경감 사건 등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활발히 형성되었던 2002년 1월, 민변등 6개 인권단체와 정당은 수지김 간첩조작사건의 책임자인 장세동 전 안기부장을 서울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수지김 사건이 국가권력의 조직적 지원 하에 일어난 반인도적 범죄이고, 민간인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국제관습법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헌법 6조에 의해 우리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같은 해 6월 서울지검은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반면, 김옥분 씨를 살해한 윤태식 씨의 경우는 올해 5월 징역 15년 6월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윤 씨를 제외한 가해자들은 모두 지금껏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다.
박찬운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진실이 은폐되었다가 뒤늦게 밝혀진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청신호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형사사건에까지 이번 판결의 법리를 연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 입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서울대 법대) 역시 ""현재의 법률 하에서는 검사가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만큼, 특별법이 제정돼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지김 사건은 1987년 1월 윤태식 씨가 아내 김옥분 씨를 살해한 뒤, 간첩인 아내와 북한대사관에 의해 납북될 뻔했다 탈출했다는 허위주장을 펴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안기부는 이 주장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장세동 당시 안기부장의 지시 아래 김옥분 씨를 간첩으로, 윤태식을 반공투사로 조작·왜곡했다. 피해자 김옥분 씨가 간첩으로 낙인찍힌 뒤, 그 가족들은 반공이데올로기가 팽배한 상황하에서 간첩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되고 정신이상이 발생하여 사망하고 이혼을 강요당하고 학교에서 따돌림당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안기부의 조작에 의해 간첩누명을 쓴 고 김옥분 씨(수지김)의 가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반인도적 국가범죄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에서도 공소시효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김옥분 씨의 유족 10명이 국가와 김옥분 씨의 남편이자 살해범인 윤태식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4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망인(김옥분)이 북한 공작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진실을 은폐, 조작함으로써 망인의 가족인 원고들에게 간첩의 가족이라는 멍에를 씌우고 법적 절차에 호소하여 망인의 원한을 풀어줄 기회를 박탈했다""며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측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홍콩살인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은폐, 조작하다가 이제 와서 홍콩살인사건의 진실을 알지 못했던 원고들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면서 ""소멸시효는 원고들이 홍콩살인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2001. 11. 13부터 그 기간이 개시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국가권력에 의해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된 경우,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치 못함을 못박은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은 19일 성명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크게 환영하면서도 ""범죄행위를 자행한 국가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가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만큼, 반인도적 범죄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적 범죄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수지김 사건을 비롯해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이 공소시효에 가로막혔던 선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삼청교육대, 이근안 고문경감 사건 등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활발히 형성되었던 2002년 1월, 민변등 6개 인권단체와 정당은 수지김 간첩조작사건의 책임자인 장세동 전 안기부장을 서울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수지김 사건이 국가권력의 조직적 지원 하에 일어난 반인도적 범죄이고, 민간인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국제관습법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헌법 6조에 의해 우리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같은 해 6월 서울지검은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반면, 김옥분 씨를 살해한 윤태식 씨의 경우는 올해 5월 징역 15년 6월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윤 씨를 제외한 가해자들은 모두 지금껏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다.
박찬운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진실이 은폐되었다가 뒤늦게 밝혀진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청신호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형사사건에까지 이번 판결의 법리를 연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 입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서울대 법대) 역시 ""현재의 법률 하에서는 검사가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만큼, 특별법이 제정돼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지김 사건은 1987년 1월 윤태식 씨가 아내 김옥분 씨를 살해한 뒤, 간첩인 아내와 북한대사관에 의해 납북될 뻔했다 탈출했다는 허위주장을 펴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안기부는 이 주장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장세동 당시 안기부장의 지시 아래 김옥분 씨를 간첩으로, 윤태식을 반공투사로 조작·왜곡했다. 피해자 김옥분 씨가 간첩으로 낙인찍힌 뒤, 그 가족들은 반공이데올로기가 팽배한 상황하에서 간첩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되고 정신이상이 발생하여 사망하고 이혼을 강요당하고 학교에서 따돌림당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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