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집회 소음 자율 규제에 맡겨야
내용
"집시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소음관련 규제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의 비판이 잇따르자 경찰이 소음기준은 그대로 유지한 채 측정방식에 대해 몇 가지 수정안을 내놓고 있어 또다시 비난을 사고 있다. 

25일 경찰은 '시민단체-경찰협력위원회'와의 설명회(내부토론회)에서 개정집시법 시행령 중 '소음기준인 주간 80데시벨, 야간 70데시벨은 그대로 유지'하되 △소음측정 장소를 건물 외벽에서 내부로 변경하고 △집회소음도 1회 측정에서 2회 측정 후 평균치로 변경하며 △광장, 도로상 영업시설물과 경비 등을 위한 부속건물을 소음측정 장소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떤 시민단체와 설명회를 열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이에 대해 개정집시법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씨는 ""경찰의 수정안은 자의성이 농후하다""고 일축했다. 경찰이 지난달 1일 입법예고한 집시법 시행령(안) 중 '집회소음기준'은 그대로 유지시킨 채 '소음측정 방식'에 대해 몇 가지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며 측정방식 역시도 경찰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이다. 민중연대 주제준 활동가는 ""소음측정을 건물 내부에서 하더라도 창문을 연 상태에서 측정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2회 측정 후 평균 측정치를 내더라도 언제·어디서 측정하느냐에 따라 소리의 높낮이가 다를 수 있다""고비판했다.  

연석회의는 24일 경찰청 앞 기자회견을 통해서 경찰이 제시한 소음규제에 대해 ""소음으로 집회를 규제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고, 일률적인 소음규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소음규제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연석회의는 4월 10일 세종문화회관 앞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대한 공안탄압분쇄와 정치활동 자유 보장촉구 결의대회'와 5월 1일 대학로 '노동절 기념행사' 중 측정한 소음수준에 기초해 ""세종문화회관과 같이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미 배경소음이 80데시빌을 육박하는 수준인데, 집회시 발생하는 소음기준 시행령을 80데시빌로 적용·규제하는 것은 지극히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동절 행사 같은 대규모 집회는 대체적으로 80데시빌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소음 규제치에 부합할 수 있는 집회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씨는 ""집회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음은 자율규제에 맡겨야지, 법으로 규제하는 것부터가 문제""라며 소음관련 규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2876
생산일자 2004-05-25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최은아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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