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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개정안이 정보인권단체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행자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전자정부 환경에 걸맞도록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히면서도, '정보인권 없는 전자정부' 구상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국장은 ""국제적 기준에 비춰봤을 때 상당히 미흡하고 어떤 부분은 현행 법령보다도 개악되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은 △정보수집의 최소성과 목적명확성을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면서도 이와 배치되는 '개인정보 수집의 자유'를 천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정보가 아닌 몇몇 한정된 정보에 대해서만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률적 근거를 요한다고 규정, 기본 원칙의 실효성을 무효화시키고 있다. 또 △정보수집에 앞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것을 명시하면서도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서는 당해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동의 없이도 정보를 수집하고 다른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비판을 받고 있다.
진보네트워크 등 6개 단체는 지난 9일 행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정보 수집 최소성의 원칙,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원칙, 사상·신념 등의 정보에 대한 수집금지 원칙 등을 구체화할 것 △다른 기관과 연계·활용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방안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도 현행 법체계 내에 특별한 보호규정이 없는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정보의 사용을 제한하고 보호 책임주체를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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