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노동자
내용
"일방적으로 제명처리 되어 사실상 해고된 동두천 소재 현대다이너스티 골프장 경기보조원 김 아무개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경기지방노동위는 지난 1월 29일에 판정하고 2월 28일 발송한 판정문에서 김씨를 원직복직시키고 근무 못한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경기지방노동위는 해고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성에 대해 △내장객과 경기보조원 사이에는 어떤 계약도 성립하지 않고 내장객과 회사와의 관계만 인정되고, △골프장 경기과에서 경기보조원 모집·관리·배치에 관여하며, △내장객이 경기보조원에게 직접 봉사료를 지불했더라도 이는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의 지급방법을 변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김씨를 근로자로 인정했다.

경기지방노동위는 이어 △사용자가 경기보조원들의 자치조직이라고 주장한 한결회회장이 제명 2일전에 경기마스터에게 먼저 김씨 제명을 통보하고, △경기보조원 점호시간에 이 사실을 발표하고 신청인 김씨에게는 통보를 하지 않고 뒤늦게 밝힌 점으로 볼 때 제명처분이 한결회 자체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사용자가 해고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김씨보다 회칙 위반 회수가 더 많은 다른 경기보조원은 벌금으로 처리하고 탈회처리 된 사실이 없는 사실도 언급했다. 

골프장 업계는 경기보조원이 근로자라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잇따르자 '경기보조원 자치회'를 사용자 주도로결성, 자신들이 경기보조원을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라고 강변해왔다. 이번 경기지방노동위의 판결은 이런 골프장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청인 김씨는 노조가 없는 현대다이너스티 골프장에서 홀로 부당해고에 맞서왔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1290
생산일자 2001-03-07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심보선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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