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 전원인정
내용
"노조 탄압과 직장내 집단 따돌림에 의한 정신질환을 이유로 산재인정 신청을 냈다가 판정 보류 결정을 받았던 청구성심병원노조 조합원 3명이 추가로 산재인정 판정을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달 1일 5명의 조합원들이 같은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바 있어 집단산재신청을 했던 9명 중 개인사정으로 신청을 철회한 1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산재 인정을 받은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9일 조합원 3명에 대해 ""업무와 관련하여 우울·불안 반응을 수반한 적응장애가 발생했다며 제출한 요양신청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통보했다. 청구성심노조 최윤경 직무대행은 ""지난 두 달간 연대 투쟁한 동지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만족해하면서도  ""요양기간이 끝나고 병원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재발하지 않으려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3개월 요양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달 7일에는 병원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날 승인 통보를 받은 이명 교섭위원도 ""노조 탄압 책임자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는 병원에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다""며 ""이 상태로 돌아가면 적응장애가 악화될지도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한편 16일에는 서울지방노동청 주관으로 지난달 25일부터 10일간 진행된 특별근로감독 결과가 나왔다. 노동청은 사측의 위법 사항으로 △임산부 야간업무 및 휴일근로 △노사협의회 미개최 △산재발생보고의무 불이행 등 38건을 적발했으나 정작 문제가 된 부당노동행위는 조사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관할 서부사무소에서 추가조사 하도록 했을 뿐 위법사항을 지적하지는 않았다. 노동청 관계자는 ""향후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30일 이내의 시정기간을 부여하여 자진 시정토록 서부사무소에 지시했고, 기일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입건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최 직무대행은 ""서부사무소의 1차 특감이 편파적이어서 서울지방노동청이 주관하는 2차 특감이 진행된 것인데 다시 서부사무소로 책임이 넘어갔다""며 서부사무소 차원의 신속한 조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2904
생산일자 2003-09-17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강성준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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