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 테러의 정의 : 항공기의불법납치억제를위한협약등 9개 국제협약이 규정한 범죄
▲ 테러단체의 정의: 유엔 지정 단체 또는 이 단체와 연계된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
▲ 대테러대책회의: 대통령 소속/ 관계부처 장관과 국정원장 등이 위원(의장은 국무총리)/ 대테러정책 수립방향 등 중요사항 심의
▲ 대테러센터 설치: 국정원장 소속/ 테러징후의 탐지·경보, 대테러활동의 기획·지도·조정 등의 활동/ 조직·성원 비공개 가능
▲ 테러사건대책기구: 관계기관에 테러사건대책본부 설치/ 군대, 경찰, 해양경찰 내 테러진압 특수부대 지정·설치/ 특수부대의 운영·훈련 등 비공개
▲ 대테러대책: 분야별 대테러대책 수립/ 국정원장(대테러센터의 장)이 관계기관으로 구성되는 대책기구 설치·운용
▲ 외국인 출입국 규제: 국정원장(대테러센터의 장)이 테러단체 구성원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한 각종 정보 수집/ 법무장관에 출입국 규제 요청
▲ 특수부대 출동: 테러사건 발생시 국정원장이 특수부대 출동 요청
▲ 군병력 동원: 대책회의 의장이 대통령에 시설 보호·경비에 필요한 군병력 지원 건의/ 대통령이 국회에 미리 '통보'하면 군병력 등 지원 가능
▲ 사법경찰권 부여: 대테러센터 공무원에 사법경찰권(수사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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