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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다. 지난 17일 한나라당 인권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사회보호법 폐지를 결의한 데 이어, 19일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법률가 176인은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법률가 176인은 선언에서 현행 ""보호감호제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 위헌적 제도""이며 형사정책의 측면에서도 ""보호감호제 폐지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보호감호제가 헌법에 반하는 이유로는 △보호감호가 형벌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점 △대상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치 않고 '전과'를 기초로 보호감호를 부과하고 있어 제도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해 피감호자의 인권이 과도하게 침해돼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피감호자들로부터 사회적 유대를 단절시킴으로써 재범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보호감호제가 표방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도 적합하지 않아 방법 적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형법을 통해 이미 누범이나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보호감호를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위협적이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한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법원이 아닌 사회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사회 일각에서 보호감호제의 존치를 주장하는 데 대해 이들은 △누범과 상습범 등을 가중처벌할 수 있는 특별형법 조항들이 존재하고 △낙후된 교정현실을 고려할 때 보호감호제를 유지하면서 인권유린을 방지할 수는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보호감호제를 유지하면서 개선 운영하는 것은 도리어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교도행정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22일 가출소하는 청송감호소 피감호자들은 이날 서울로 올라와 민주노동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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