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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의 총기소지를 가능하게 하는 경비업법 개정안이 인권침해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8일 통과됐다.
개정된 경비업법의 골자는 국가중요시설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설주가 총기 등을 대여받아 특수경비업자에게 제공해 특수경비원이 총기 등을 휴대·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영리를 추구하는 사설경비업체가 고용한 특수경비원에게 총기 휴대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경비업법 개정이전에는 총기휴대가 가능한 청원경찰을 시설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나 경찰의 판단에 의해 주요시설에 '배치'해왔다. 청원경찰의 임용·교육·보수·징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또 경비업법 부칙 5조를 신설, 항공법을 개정함으로써 공항의 보안검색업무도 특수경비원이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특수경비원이란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시설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제2조 3항의 나)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회 본회의 반대토론과 행정자치위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은 △군대, 경찰에서도 총기분실, 오발사고가 발생하고 사용수칙 등이 잘 지켜지지 않는 데, 민간인에게 총기소지를 허용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의 자유를 훼손할 우려, △청원경찰이 총기를 휴대하고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도 법을 개정하여 사설업체에게 이 업무를 맡겨야 하는가 하는 점이었다. 한편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청원경찰과의 업무상충을 무릅쓰고 신설된 부칙 제5조를 통해 항공법을 개정한 것으로 볼 때 인천신공항의 경비를 위해 국민의 생명·신체의 자유를 소홀히 한 채 개정에만 급급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외에도 △특수경비원이 적법절차를 거쳐 총기를 사용할 수 있을지, △청원경찰과 달리 최저보수기준이 없어 일정수준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할 수 있을지, △자격미달의 특수경비원에 대해 '경찰이 그 사실을 알게'될 때 '경비업자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는 점도 논란이 됐다.
또한 민간인 총기소지 제한이 풀리게 돼 경비업법상의 일반경비원에게도 총기보유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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