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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동권 투쟁과 관련해 김도현 씨(인권운동연구소 객원연구원)가 지난 8월 20일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아래 장애인이동권연대)의 이광섭 씨(지체장애 1급)가 김 씨의 구속에 항의하며 24일 또다시 시청 역에서 선로점거 시위를 벌였다. 이 사건으로 이 씨와 이씨의 동료 2명은 24일 남대문경찰서로 연행됐다 당일과 이튿날 풀려났다.
이광섭 씨는 연이어 발생하는 지하철 역사내 장애인 추락참사에 항의하여 지난 5월 28일 광화문 역 지하철 선로를 점거했던 주인공. 하지만 검찰은 시위를 주도한 이 씨는 구속하지 않은 채, 이 씨가 선로에 내려가는 데 도움을 준 김도현 씨만을 철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에 이 씨는 반발하여 ""김도현을 석방하고 장애인을 구속하라""고 외치며 이번 시위를 벌였다. 이와 함께 이 씨는 △이동보장법률의 제정 △발산역과 송내역 추락참사에 대한 서울시와 철도청의 책임 인정과 공개사과 △안전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약 20분동안 시위를 벌이던 이 씨는 지하철 공익근무요원들과 관할 경찰서 경찰들에 의해 승강장으로 들려나왔다. 이 과정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이 폭언과 폭행을 가하며 막무가내로 이 씨를 들어 옮겨 현재 이 씨는 팔목과 어깨 부분에 부상을 입은 상태다.
김도현 씨의 구속과 관련 '검찰의 편파적 수사가 장애인의 주체적 투쟁을 왜곡시키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열시키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위와 관련한 연행·조사 과정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돼 문제가 됐다. 이 씨는 연행 후 곧장 풀려났으나 나머지 2명의 비장애인은 이틀동안 조사를 받은 후 25일 오후 3시 무렵이 되어서야 풀려난 것. 이에 이 씨는 ""동지들을 풀어주고 나를 구속하라""며 밤새 경찰서 안내실을 지켰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이광섭 씨가 진행한 선로점거 투쟁은 이동에서의 차별을 심각하게 받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진행할 수 없는 목숨을 건 투쟁""이라며 ""이에 대해 검찰은 비장애인의 사주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여 편파적 수사를 일삼고 심지어는 비장애인의 다른 목적에 의해 장애인들이 동원되어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는 어이없는 작태도 서슴치 않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장애인들의 목숨을 건 투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3일에도 지하철 종로 3가역에서 한 중증장애인이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를 타던 중 리프트가 갑자기 앞으로 기우는 사고가 발생해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다. 이에 대해 장애인이동권연대 김기룡 선전국장은 ""지금처럼 서울시와 철도청이 어떠한 안전대책도 마련해놓고 있지 않는 한, 지하철 발산역에서와 같은 추락참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며 책임있는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한편 23일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천기흥)로부터 올해의 시민인권상을 받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수상 이유에서 ""장애인 이동권연대는 장애인과 노약자,임산부 등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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