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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보호감호소(이하 감호소) 피감호자들의 단식농성이 8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단식농성자 중 1명이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4일 사망한 강모 씨는 6일 부검 결과 급성 충소돌기염과 파열 및 복막염이 사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강 씨의 사망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출소자 조석영 씨는 ""이번 사건은 감호소 내의 의료문제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비극""이라며 ""강씨가 (이중처벌인 보호감호처분으로) 감호소에 있지 않았다면 복막염과 같은 병으로 어이없게 죽을 수 있었겠냐""며 울분을 삭였다.
감호소 측의 사망경위에 관한 증언도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조 씨에 따르면, 강 씨는 단식 이틀째인 9월 30일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 안부를 전하기도 했으며 병동 입원환자도 아니었다. 그런데 사망 직후 청송감호소 측은 '강 씨가 간경화를 앓고 있었고 단식 중 아프다고 해서 수액을 맞고 죽을 먹다 갑자기 사망했다'고 사망 경위를 밝혔다. 그러나 부검 결과 간경화 증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의사는 ""사인이 된 병은 심한 통증을 동반하는데, 소측이 말한 환자의 증상이나 의료 조치는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강 씨의 죽음으로 피감호자들의 농성 분위기도 더욱 격앙되고 있다고 조 씨는 전했다. 동료의 어이없는 죽음이 이들이 처한 상황을 다시 한번 웅변해 주었기 때문이다. 단식 8일째를 맞은 6일 현재, 전체 피감호자의 2/3에 해당하는 8백여 명이 단식을 계속하고 있으며, 과거 농성을 주도해 왔던 2감호소뿐 아니라 1감호소에서도 자발적인 참여가 늘고 있는 상태다.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움직임은 감호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활발하다.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보호법의 잔혹함을 알렸던 출소자들과 가출소자들은 법무부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으며, 6일부터는 국회 앞으로 시위장소를 옮겼다.
지난 1일에는 인권사회단체 활동가들도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활동가들은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는 이미 형벌이 종료된 사람의 인신을 구속해 시설에 구금하고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반인권적 악법""이라며 ""법무부의 사회보호법 존치 노력은 역사적 책임과 시대의 사명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법무부는 사회보호법 폐지를 놓고 아직도 갈팡질팡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사회보호법에 대한 최종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예정됐던 10월 2일 정책위원회 회의는 ""존치와 폐지에 대한 입장 차이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어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채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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