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제앰네스티 '테러방지법 제정 중단' 촉구
내용
"테러방지법의 재추진이 국내 인권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도 테러방지법의 제정이 인권침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입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은 지난 10일 공개성명을 통해 ""한국정부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들의 내용에 어긋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4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해 테러방지법 제정의 위험성을 꼬집은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테러방지법 수정안에도 과거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들에 책임이 있는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확대시키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인권침해 소지를 가중시키는 국가정보원 같은 기관에 확대된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말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 테러방지법에 따라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둔 국가정보원이 외국인 추방 요구권까지 확보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 경우, 테러리스트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외국인들이 난민인정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박해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 추방될 위험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국가안보 관련 입법으로 인하여 외국인의 비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비호신청인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난민인정심사를 받지 못한 채 추방당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국제앰네스티는 '테러와 관련한 허위신고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 13조에 대해서도 ""실수나 착오 또는 정신질환자가 허위신고를 한 경우 등의 상황에 대한 보호장치가 거의 없""고 ""시민사회의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2957
생산일자 2003-10-15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배경내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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