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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아동복지법 개정 계획이 어린이·청소년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일 뿐이라는 비난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마련,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등에 강제로 참가시키거나 참가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을 비롯한 10개 청소년단체들은 17일 공동성명을 발표, 정부의 이번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강제적 동원과 자발적인 참여를 가늠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누가 정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결국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의 자유로운 집회 참가를 억압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부안군 반핵대책위에서 활동중인 이정준(18) 씨는 ""청소년들은 스스로 자기의 생각을 펼치고 관철시킬 수 있는 의지와 자유가 있다""며, ""일방적인 잣대로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생각이나 의지를 규정하고 제한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 비난했다.
이날 13개 인권사회단체들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개정안이 ""모든 아동이 결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규정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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