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찰 '공무원 노동3권 보장' 의사표현에도 족쇄
내용
"지난 6월말 노동부에 의해 입법예고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공무원노조법안)이 공무원의 단체행동권과 임금교섭을 불허하고 있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 위원장 노명우)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공무원노조 활동에 대한 경찰의 탄압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지난 6일부터 공무원노조법안 저지를 위한 '전국 대행진', '100만인 서명운동' 등을 진행해 왔으며, 18일에는 '전국 대행진'을 마무리 정리하는 자리로서 '공무원노조 간부결의대회'를 종묘공원에서 열었다.
 
이날 집회는 집회신고까지 낸 합법 집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불법""이라며 오후 1시 집회가 시작되자마자 집회 참가자들을 에워싸고 폭행을 가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사회자를 비롯한 무대 위의 연사들까지 폭행하며 무대 아래로 끌어내렸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노조 김일수 함양지부장이 경찰의 방패에 맞아 실신해 호흡곤란증세를 보이는 등 경찰폭력에 의한 피해가 속출해 경찰의 폭력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성과 반인권적인 공권력 남용은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극에 달했다""며 경찰의 폭력성을 비판했다.
 
이에 앞서 18일 오전 평택경찰서는 대회에 참여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평택시지부 사무국장을 영장도 없이 수갑을 채운 채 연행하여 1시간 30분 동안 구금했다. 또한 17일 오전 영등포구청에서 선전전을 진행한 공무원 38명이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옥내에서 '집단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되는가 하면, 같은 날 오후 선전전을 벌인 후 지하철을 타기 위해 종각 역에 모인 조합원 14명도 연행돼 집회가 끝난 18일 밤에서야 풀려났다. 
 
공무원노조 김정수 대변인은 이와 같은 정부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생색만 내려고 했던 노무현 정권이 처음부터 갖고 있던 입장이 적나라하게 표출된 것일 뿐""이라며 ""과도한 공권력 행사는 오히려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더욱 더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민주노총 권두섭 변호사는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하루 속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한 뒤, ""노동3권의 보장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까지 '공무원 집단행동 금지'를 확대 적용해 경찰의 물리력으로 탄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앞으로 과도한 탄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경찰청장, 행정자치부 장관 등 정부 책임자에 대한 고소·고발 및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국가인권위 진정, 국제노동기구인 ILO에 한국정부를 제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16일에도 15일까지 연행 당한 100여명 조합원들의 진정서를 모아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바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2968
생산일자 2003-10-2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대홍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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