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테러방지법안 28일 국회 정보위 상정
내용
"오는 28일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국회 정보위원회(아래 정보위)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인권단체들을 비롯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한 대응이 요청된다. 이 같은 사실은 20일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대표단이 김덕규 국회 정보위원장(통합신당)을 만난 자리에서 확인됐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이 정도 법안이면 통과시켜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다""고 말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들이 줄곧 테러방지법에 대해 반대해 온 이유의 핵심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날 면담자리에서 위원장 대신해 설명에 나선 정보위 강영소 수석 전문위원은 ""지금의 민주당안은 테러 개념을 국제협약에 준하는 것으로 바꾸고 테러의 예방 및 방지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법안의 성격을 바꾸었다""며 수정안에 대한 비판을 미리 봉쇄하려 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장유식 협동 사무처장은 ""수정안이 기존 정부 원안에 비해 나아졌지만, 개혁해야 할 국정원의 권한을 더욱 강화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우려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장주영 변호사도 ""국정원이 정보 수집 업무를 넘어 대테러센터를 만들고 다른 정부 기관들을 지휘 조정하도록 하는 것은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를 넘은 것이며, 대테러 업무는 기존 기구들로 충분하다""며 ""우리는 기본적으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김 위원장은 또 ""테러 정보의 국제 교류를 위해 다른 기관들의 정보 업무를 총괄·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국정원이 요청해 왔다""며 테러방지법 제정 추진의 배후에 국정원이 있음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이어 강 전문위원은 ""고영구 국정원장이 들어오면서, 국내 보안업무를 검·경에 많이 넘기고 내부 개혁을 했다""며 국정원이라는 호랑이의 발톱을 애써 감추려 했다. 
 
이에 장 변호사는 ""고영구 원장 체제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법률은 한번 만들어지면 영원히 남는다. 내부 개혁만으로는 안 된다. (국정원에 대한)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국정원이 대테러 활동을 기획·지도·조정하고 다른 기관의 정보 업무까지 총괄해야 한다는 논리를 쫓아가다 보면 과거 중앙정보부, 안기부처럼 하자는 이야기가 된다""며 ""그렇게 하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오는 22일 열릴 국가인권위원회 제1소위에서 테러방지법안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국가인권위의의 대응 방향이 주목된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2969
생산일자 2003-10-2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이주영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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