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민단체를 방패막이로?
내용
"9일 전국 대검공안부 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안대책협의회'를 강화해 불법집단시위 가담자를 사법처리하기로 하고, 경찰은 화염병을 던지는 등 실전을 방불케 하는 모의진압훈련으로 '화염병 전담 기동타격대'를 창설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폭력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집회현장에 시민단체를 초청해 누가 법을 어기는지를 감시하는 '집회시위현장 시민참관단'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경비과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지는 연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보도자료에서 ""시민참관단은 경실련, YMCA 등 이미 경찰내에 구성되어 있는 '시민단체·경찰 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한다""고 밝혔다. 또 경찰청 경비과는 ""경실련, YMCA, 녹색교통운동 등 9개 시민단체가 참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참가부분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 YMCA, 녹색교통운동 등은 ""연락 받은 바도 없고, 앞으로 그런 연락이 와도 참가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경찰의 주장을 일축했다. 

경찰이 밝힌 9개 시민단체 중 '한국교통시민협회(한교협)'는 시민참관단에 참가하겠다고 밝혔다. 한교협 김기홍 회장은 ""우리는 음주측정현장 등에 경찰의 요청을 받아 참관해 왔다""며 ""'시민참관단'에도 참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회장은 ""다만 신고한 집회를 과격시위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금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경비과는 ""각 지방경찰청별로 다중이 모이는 집회, 과격시위가 예상되는 집회의 일시, 장소를 시민단체에 알려 참관을 요청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참관단에 대해 민가협의 남규선 총무는 ""왜 화염병이 등장했는지 먼저 성찰해야 한다""며 ""생존권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이제 국민의 정부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산인권센터의 송원찬 소장은 ""대우자동차와 관련해 경찰이 저지른 인권유린 행위를 기억해야 한다""며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지금 '화염병 전담 기동타격대'를 만들고 '시민참관단'을 운용하는 것은 모든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기려는 횡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1297
생산일자 2001-03-09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심보선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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