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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송두율 교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전격 청구돼 변호인들과 인권사회단체들의 항의가 거세다.
21일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헌)는 송 교수에 대해 △반국가단체인 조선노동당에 가입해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한 혐의(반국가단체 가입) △73년부터 올해 초까지 북한의 지령을 받고 20여 차례 입북한 혐의(특수탈출) △북한 관계자와 접촉하고 노동당 창립 기념일에 축전을 보낸 혐의(회합통신)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송 교수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으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 교수는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고, 22일 영장실질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영장청구 소식이 알려지자 김형태, 이돈명, 최병모 변호사 등 송 교수의 변호인 18명은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를 마친 검찰이 송 교수를 새삼스레 구속시키려는 것은 송 교수와 관계없는 후보위원 부분을 억지로 인정시키려는 의도""라며 ""송 교수가 체포 또는 구속을 무릅쓰고 귀국했으며 10여 차례가 넘는 소환에 한 번도 거부한 적 없이 자진출두"" 했는데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구속제도를 남용한 부당한 처사""라고 항의했다.
이들은 공동변호인단을 추가로 확대 구성할 예정이며, 22일 밤 현재 참여하기로 한 변호인의 수는 50여 명으로 불어났다.
민가협도 22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영장청구는 ""'강도 높은 전향과 북에 대한 고급정보 제공'을 강제하기 위한 조처""라며 ""인신구속이라는 물리력을 통해 전향을 강제하려는 반 인권적 처사""라고 규정했다.
인권운동사랑방도 21일 낸 긴급 논평에서 ""국정원과 검찰이 한달 가량의 수사를 했는데도 간첩행위를 입증하지 못한 채 송교수를 구속까지 하려는 것은 압박과 자백을 받아내려는 것""이며 ""'증거'는 검찰에서 이미 확보하고 있고 출국금지 상태에 있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는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또 ""사상전향제도와 준법서약제는 개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강제적으로 그 사상과 양심을 바꾸도록 한다는 면에서 반인권적 제도로 규정돼 이미 폐지됐다""며 ""검찰 당국이 송 교수에게 구체적으로 반성하고 전향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독재정권 시절로 되돌리려는 반인권적, 반역사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이와 함께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철회와 법원의 영장청구 기각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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