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묶인 송두율'에 사전구속영장
내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송두율 교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전격 청구돼 변호인들과 인권사회단체들의 항의가 거세다.
 
21일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헌)는 송 교수에 대해 △반국가단체인 조선노동당에 가입해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한 혐의(반국가단체 가입) △73년부터 올해 초까지 북한의 지령을 받고 20여 차례 입북한 혐의(특수탈출) △북한 관계자와 접촉하고 노동당 창립 기념일에 축전을 보낸 혐의(회합통신)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송 교수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으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 교수는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고, 22일 영장실질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영장청구 소식이 알려지자 김형태, 이돈명, 최병모 변호사 등 송 교수의 변호인 18명은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를 마친 검찰이 송 교수를 새삼스레 구속시키려는 것은 송 교수와 관계없는 후보위원 부분을 억지로 인정시키려는 의도""라며 ""송 교수가 체포 또는 구속을 무릅쓰고 귀국했으며 10여 차례가 넘는 소환에 한 번도 거부한 적 없이 자진출두"" 했는데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구속제도를 남용한 부당한 처사""라고 항의했다. 
 
이들은 공동변호인단을 추가로 확대 구성할 예정이며, 22일 밤 현재 참여하기로 한 변호인의 수는 50여 명으로 불어났다.
 
민가협도 22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영장청구는 ""'강도 높은 전향과 북에 대한 고급정보 제공'을 강제하기 위한 조처""라며 ""인신구속이라는 물리력을 통해 전향을 강제하려는 반 인권적 처사""라고 규정했다.
 
인권운동사랑방도 21일 낸 긴급 논평에서 ""국정원과 검찰이 한달 가량의 수사를 했는데도 간첩행위를 입증하지 못한 채 송교수를 구속까지 하려는 것은 압박과 자백을 받아내려는 것""이며 ""'증거'는 검찰에서 이미 확보하고 있고 출국금지 상태에 있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는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또 ""사상전향제도와 준법서약제는 개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강제적으로 그 사상과 양심을 바꾸도록 한다는 면에서 반인권적 제도로 규정돼 이미 폐지됐다""며 ""검찰 당국이 송 교수에게 구체적으로 반성하고 전향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독재정권 시절로 되돌리려는 반인권적, 반역사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이와 함께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철회와 법원의 영장청구 기각도 촉구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2973
생산일자 2003-10-2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강성준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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