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논평> 민간 경비업체 총기허용, 원점으로 되돌려야
내용
"'국민의 정부'는 도대체 '국민'에게 뭘 물어볼 줄을 모른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의결된 '경비업법 개정안'은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업체 경비원들에게 총기 사용을 허용하는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 추진 배경에 대한 의혹과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여론 수렴과정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 국민의 의사야 어찌됐든 정부의 의지대로 방아쇠가 당겨지고 목표한 바를 관통해 버린 것이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보호와 보장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다. '총'은 주어지면 쏠 수 밖에 없는 사물이며, 방아쇠를 당긴 후에는 주워담을 수 없는 살상 도구이다. 사용 규정이 아무리 엄격하고, 훈련이 철저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진 자가 많아지는 것은 결코 선호할 일이 아니다. 하물며 우리 사회는 영화에서처럼 총을 든 주인공들이 영웅담을 다투는 곳도 아니고, 주요 국가시설에 대한 총기범죄나 폭발물 테러 위험이 실재하는 곳도 아니다. 그런데, 상대가 총으로 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키는 자가 총으로 무장할 이유가 무엇인가? 총기사고와 총기범죄를 애써 빚어낼 생각이 아니라면 기막힌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군인과 경찰을 놔두고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를 민간경비업자에게 담당시킬 절박성이 어디에 있는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마저 경쟁과 이윤 지배적인 경제 논리에 맡길 생각이라면 총기보다 더 위험한 사고가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 민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의 총기 휴대·사용에 대한 불안을 갖지 말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정부는 요건을 엄격히 하고 강화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것이라 선전하고 있지만 '완전보장'이란 있을 수 없다. 현재보다 총기분실이나 사고에 대한 위험이 더 커지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물샐 틈 없는 삼엄한 보안과 경계를 외치는 군과 경찰에서도 총기 탈취와 도난사건이 엄존하는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그간 경찰의 총기사용에 대해서도 안전 및 인권교육의 미흡, 불충분한 사격훈련, 총기남용 경찰관에 대한 책임추궁이 미흡하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돼왔다. 그런데 총을 든 자를 믿어보라? 심장이 떨릴 뿐이다. 총부터 치우고 원점에서 얘기돼야 한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1298
생산일자 2001-03-09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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