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 반대 재확인
내용
"국가인권위원회가 테러방지법 입법 재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가인권위는 22일 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28일 상정될 예정인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제정 반대의 의견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인권위의 이러한 의견을 수용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제1소위의 한 위원은 ""테러방지는 필요한 일이지만, 기존의 법과 체계로 테러에 대응하는 데 특별히 부족함이 없다""며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의 이유를 설명했다. 
 
 
 외국인의 권리침해는 원안보다 더 개악
 

나아가 이 위원은 ""이번 수정안은 오히려 기존 안보다 개악된 부분도 있다""며 ""예를 들자면, 테러를 할 우려만 있어도 입국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국제인권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8조 외국인 출입국 규제 등에 관한 조항은 대테러센터의 장, 곧 국정원장이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규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도 앞서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테러방지법안이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비시민(외국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 위원은 ""이미 국가인권위는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이번에 결정된 의견은 그것을 재확인하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해 2월 20일 채택한 의견서에서 ""현행법과 제도가 … 테러행위의 예방과 진압, 수사와 처벌을 위해 다양한 국가기관에 전문적 기능을 부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대한 테러 사태에 대비해 … 통합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테러행위를 예방, 진압 및 처벌하기 위한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침해된 인권을 구제하기 위한 국내법과 제도는 전반적으로 국제인권법이 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당시 국가인권위는 몇몇 독소조항의 삭제 혹은 부분적인 개정이 아니라, 테러방지법안의 제정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2981
생산일자 2003-10-23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이주영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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