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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테러방지법안과 현재의 수정안을 대비 검토한 결과, 현재의 수정안이 기존 법안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형식적으로는 상당 부분 축소 조정됐지만, 내용상으로는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악된 부분이 많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상당수 독소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위원회는 '테러방지법안' 수정안의 입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한다.
□ 수정안이 기존 테러방지법안보다 더 개악된 부분
▶ 수정안 제12조는 원안에서 그나마 규정했던 군 병력의 활동범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출동한 군 병력의 자의적 업무 집행 소지를 남기고 있으며 그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
▶ 수정안은 '대테러활동'과 테러방지법의 제정 목적의 범위가 광범위해져 자의적인 법 집행의 우려가 더 커졌다.
▶ 자의적 적용 가능성이 있는 테러의 범주를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의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광범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 원안은 '국내에 있는' 외국인의 '출국조치'로 한정되어 있으나, 수정안은 '국외에 있는' 테러단체 구성원의 '출입국 규제'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소지가 더 강화된 반면, 이러한 기본권 제한 시에 국제법상 지켜야 할 '난민인정 심사' 등 절차법적인 내용이 빠져있다.
□ 지난해 2월 인권위 의견 중 이번 수정안에 전혀 수렴이 되지 않은 부분
▶ 법안은 대테러정책의 수립과 집행 등을 위하여 국가조직체계와 기능을 재편성하고 있다. 그 주요한 내용은 첫째, 대통령 소속 하에 대테러대책회의를 두고 이를 정점으로 하여 국가기관을 일련의 조직체계로 편성하고, 둘째, 테러의 진압 등을 위하여 특수부대와 군 병력 등이 계엄을 통하지 않는 방법으로 치안유지활동에 동원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 이러한 국가체계 재편성의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핵심적인 기능을 차지하고 나아가 군 특수부대와 군 병력에 대한 통제권까지 장악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있어 국가정보원 법에서 규정한 기능과 권한을 크게 확대하고 있고, 이는 국가정보원의 개혁 방향에도 역행한다.
위원회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법과 제도로 테러방지대책이 가능하기에 별도의 입법 추진은 근거가 부족하다.
둘째,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건의나 국회 통보조차 없이 대테러센터의 장인 국가정보원장의 판단에 의해 군의 특수부대 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
셋째,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군대는 물론 일반 국가기관의 행정에까지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국정원의 권한이 크게 강화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소지가 많아졌다.
넷째, 상당수 조항에 헌법과 국제인권법 위반 소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점 등 문제점을 전면 제거하지 않는 한 이 법안을 제정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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