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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뒤 이어진 행진 도중 집시법 위반 혐의로 연행됐던 이주노동자 2명이 강제출국 위기에 몰렸다.
지난 26일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비두, 라산 씨는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행진 도중 진압경찰에 의해 구로경찰서로 연행됐다 목동출입국관리사무소를 거쳐 28일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됐다. 한국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인 이들은 이에 따라 강제출국 대기상태에 놓이게 됐다. 게다가 두 사람 중 서울경인지역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아래 이주지부) 투쟁국장인 비두 씨는 지난해 9월 초 출입국관리소의 '표적단속'에 걸려 보호소에 수용됐다가 21일간의 단식농성과 국가인권위 진정을 거쳐 석 달만에 일시 보호해제 조치로 풀려난 바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주지부는 두 사람이 웃옷이 찢기고 수갑을 뒤로 채인 채 종로에서 구로서까지 연행됐으며, 경찰이 수갑을 찬 채로 물을 먹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구로서에서 목동출입국관리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는 경찰 8명이 ""산에 가서 묻어버리겠다""며 옷으로 얼굴을 감싼 채 집단폭행하기도 했다는 것이 이주지부의 주장이다. 선전국장 쏘냐 씨는 ""경찰의 과잉대응과 관련해 종로서를 상대로 27일 국가인권위에 진정했고, 29일에는 구로서를 상대로 진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8일 화성 외국인보호소가 강제출국을 위한 사전조치로 방글라데시 대사관에 여권을 신청하려 했으나, 이들은 여권신청서 서명을 거부했다. 이들을 두 차례 면회한 민주노총 법률원 서상범 변호사는 ""같이 연행됐던 한국인 1명이 다음 날 풀려난 것을 보면 시위에 단순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데, 재입국을 금지하는 강제출국 조처는 이들 이주노동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주지부 서머르 타파 지부장은 ""똑같은 집회에서 연행됐는데도 한국인은 풀어주고 두 동지는 강제추방 하려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운동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것""이라며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이주지부는 당일 집회 전에 같은 장소에서 '이주노동자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고용허가제 폐지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했으며, 지난 7월 31일 고용허가제 통과 직후부터 지금까지 안산, 의정부, 일산 등지에서 잇달아 집회를 열어왔다.
민주노총도 29일 성명서를 내어 온갖 험한 일을 하며 한국경제를 지탱시키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표적 연행과 강제추방을 규탄하고 이들의 즉각 석방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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