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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9일로 예정됐던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 선고공판이 1월 16일로 연기돼 다시 열립니다.
현재 서 대표는 97년 인권영화제 개최 및 91년 명동성당 농성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되었고, 오는 1월 16일(화) 오전 10시 서울지법 318호 법정에서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또한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에는 '보안관찰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개혁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민중들의 고통이 깊어 가는 이때 인권운동가가 어이없는 이유로 재판을 받는 현실을 주목해 주십시오. 특히 지금은 서 대표가 12박 13일간의 인권활동가 노상 단식농성을 마친 직후입니다. 보안관찰법은 바로 이런 활동을 문제시하는 법입니다. 서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성명 보낼 곳
1.서울 종로구 세종로 1가 청와대 김대중 대통령 앞
팩스: 02-770-0253
2.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법 길기봉 부장판사 앞
팩스: 02-596-9067
*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단체나 개인은 인권운동사랑방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팩스: 02-741-5364/humanrights@sarangbang.or.kr)
* 성명을 발송한 후에는 인권운동사랑방에도 1부 보내 주십시오.
·전화: 02-741-5363/humanrights@sarangbang.or.kr(류은숙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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