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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정원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해 유관 정부부처 내에서조차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테러방지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법무부 김경수 검찰3과장은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가진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테러방지법의 제정 필요성을 아랍권의 동향이나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상존하고 있는 북한의 테러 위협에서 찾아야 한다""는 정형근 의원(정보위 한나라당 간사)의 주장에 대해 김 검찰3과장은 ""북한의 테러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이미 마련돼 있는데 테러방지법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과잉입법이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테러위협의 환경이 미국이나 영국과는 다르고 국가보안법마저 마련돼 있는 상태에서 굳이 '북한의 테러 위협'을 내세워 테러방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인 것.
김 3과장은 또 ""2조 '대테러활동'의 개념, 법안 곳곳에 등장하는 '관계기관'의 개념, 8조 '외국인의 동향 및 테러자금 지원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에서의 '확인'의 개념 등이 불분명해 대테러기구가 방대한 권한을 갖게 될 위험성이 있다""면서 남용의 우려가 있는 조항들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김 3과장은 ""국정원법으로 설치된 국정원 내에 독립적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대테러센터를 테러방지법을 통해 두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으며, 차라리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에서 떼어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대테러센터에 '대테러활동의 기획·지도·조정' 권한을 주는 것도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참고인으로 나온 국방부 법무과장 고석 대령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의 군사작전의 효율적 수행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테러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특수부대 요청시 군통수권 체계에 혼란이 와서는 안된다""고 말해 대테러센터의 장인 국정원장에게 특수부대 출동 요청권을 부여하는 현 법안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정형근 의원과 함승희 의원(정보위 민주당 간사)은 테러방지법안에 반대의견을 밝힌 진술인들에게만 집중적으로 '질문의 형식을 빈 반론'을 퍼부어 빈축을 샀다. 두 의원은 특히 '법안에는 별 문제가 없으며 테러예방을 위해 정보기관인 국정원 내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고 일사불란한 대테러활동의 수행을 위해 테러방지법을 별도 제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해 공청회 개최의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나마 김덕규 정보위원장(열린우리당)이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폭넓게 의견을 듣고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것만이 테러방지법 제정을 우려하는 이들에게 작은 위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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