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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구청(구청장 이영순)이 홍익매점 노동조합(위원장 전평호, 아래 홍익매점 노조)에 노조설립 필증을 교부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던 한국노총 소속 철도노조 홍익회본부(아래 홍익회본부)가 9일 결국 울산지방법원에 '행정처분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로써 홍익매점 복수노조 논란은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홍익회본부는 가처분 신청에서 ""현 노조 규약 상 홍익매점 근로자들은 홍익회본부 가입 대상이고, 홍익매점 근로자 45명 중 이미 9명이 지난 1월부터 홍익회본부에 가입돼있는 이상 홍익매점노조 설립필증 교부는 현행 노동법을 위반한 행정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철도노조는 한 발 더 나아가 ""서울 강서구청도 지난 1월 법적인 이유로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는데 이번 울산동구청의 설립필증 교부는 법을 무시한 직권남용이며, 필증교부가 취소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은 물론 구청장 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이라는 성명을 지난 3일 발표했다.
한편 홍익매점 노조와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형근, 아래 서비스연맹)도 홍익회본부의 가처분신청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홍익회가 지난 해 11월부터 홍익매점 노동자들을 개인용역으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다가 철도노조 홍익회본부는 그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조연맹 김재호 교육선전부장은 ""지난 27년 동안 단 한 명의 홍익매점 노동자도 노조에 가입시켜주지 않다가 올해 들어 9명을 받아들인 것은 복수노조 논란만 가중시키려는 속셈이고, 이는 노동조합이 사용자들이 사용한 수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격""이라며 ""홍익회본부가 진정 매점 노동자들을 위한다면 홍익회의 용역전환 정책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에 '복수노조 금지 삭제 5년 연기' 조항을 제소한 민주노총은 9일 ""복수노조 금지조항의 반노동자성을 잘 보여주는 이번 사례를 ILO에 전자우편을 통해 추가로 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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