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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조의 경우 :
지난 해 12월 12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위원장 박종호)가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 노조가 운항승무원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조합비도 징수하지 않은 점 등으로 조직대상이 다른 운항승무원 노조를 복수노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조의 경우 기존 운항승무원노조가 규약을 통해 조종사를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조종사들을 위해 일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주요근거로 삼은 점에서 홍익매점노조와 아주 유사한 경우다.
◎ 대한항공 승무원노조의 경우 :
대한항공 노동조합(위원장 박대수)이 같은 회사 조종사들로 구성된 승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종호) 설립을 취소 해달라며 서울 남부지방 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 수리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지난 해 12월 7일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조종사들의 자주적 단결과 권익보호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았던 대한항공 노조가 승무원 노조설립 직전 노조규약을 바꿔 조종사들을 가입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해서 조종사들이 실질적으로 기존 노조의 가입대상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승무원 노조의 실체가 형성됐던 지난해 8월 당시에는 기존 노조의 가입대상에서 조종사들이 제외돼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승무원 노조는 복수노조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노조가 자신과 가입대상을 달리하는 노조의 설립을 취소 해달라고 요구할 법률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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