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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신문지상을 장식하는 부동산 관련 뉴스는 많은 서민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다. 지금도 서울역 지하 보도에 잠을 청하는 노숙자와 쪽방에 거주하는 사람, 월세·전세값 인상에 눈물짓는 사람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른바 '강남불패신화'는 주춤거릴 뿐 사라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그 근저에는 정부의 10·29 부동산 안정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지며 안정적으로 시행되겠냐는 의문이 자리잡고 있다. 아파트 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대책은 앞으로 두고 볼 일이겠으나 이미 볼 장 다 본 판에 '엄포용'으로 내놓은 정책은 아파트 값 폭등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람에게나 상대적 박탈감으로 분노와 허탈을 동시에 느껴야 하는 사람에게나 땜질처방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할까? 단지 세금 몇 푼을 거두어 해결할 성질이 아닌 바에야 토지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토지란 아무리 수요가 있다고 해서 이에 상승하는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산이 아니다. 다른 재화와는 달리 인류가 무한적으로 확대재생산하여 만들어낼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헨리 조지는 토지에 대한 독점적 소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토지의 소유로 인한 소득을 모두 세금으로 걷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토지는 형식적으로는 개인 소유이나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공유자산이 되며, 토지의 소유로부터 생기는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1976년 유엔 벤쿠버 인간정주회의는 주거권을 실현시키기 위해 토지 사용에 대한 정부의 공적인 규제가 필수적임을 선언했다. ""토지는 인간 거주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시장에 방치되는 보통의 자산으로 취급될 수 없으므로 국가전체 이익을 위한 규제 하에 있어야 한다. 토지의 소유, 이용, 개발을 공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환경보전,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불가결한 것이다.""
이처럼 사회불평등의 근원을 제거하고 적절한 주거권 향유를 보장하기 위해 토지를 공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구상은 외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80년대 후반 투기세력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토지와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전세값이 폭등하자 정부는 89년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 개발이익환수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제법 등 3개 법률을 제정했다. 핵심은 토지 소유의 독과점을 제한하고, 토지 보유와 개발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환수하겠다는 것이었다. 그 후 이 법들은 사적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집단적인 조세저항, IMF 이후 경기부양정책 등에 밀려 98년을 전후해 폐기·개정됐다.
최근 보유세와 양도세 몇% 인상하고, 주택거래 신고제와 허가제를 도입한다고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아마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몇몇 관료뿐일 것이다.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서 토지에 대한 공적인 규제와 이를 통한 주거권의 확대가 필요한 시기이다.
(최은아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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