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 위의 경찰', 거리서 무고한 시민 폭행
내용
"최근 집회현장에서의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경찰이 불심검문 도중 무고한 시민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공무집행을 빙자한 경찰의 '폭력' 행사가 단지 시위현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일상화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 5일 밤 11시경 이모 씨는 인도를 통해 오토바이를 끌고 가다가 안양여고 박달 삼거리 부근에서 경찰 세 명에게 불심검문을 당했다. 
 
이 씨에 따르면, 당시 경찰들은 자신들의 신분은 물론 불심검문의 사유를 밝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짜고짜 이 씨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몸수색을 자행했다. 이에 이 씨가 항의하자 그 중 노모 경장은 ""가만히 있어! 이 씨발 놈아. 확 쳐버릴라. 법만 없으면 확 죽여버리는데…""라는 욕설을 퍼부으며 팔을 잡아 꺾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결국 이 씨는 강제로 순찰차에 태워져 안양 중부지구대로 연행되었고, 신원조사를 받고 나서야 풀려났다. 이 씨는 이 과정에서 자행된 경찰의 폭력으로 오른팔에 상처를 입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해 안양경찰서 중부지구대의 한 관계자는 ""제복을 착용하고 있어 따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것뿐""이며 ""당시 오토바이 날치기 사건이 많이 발생했고 정황상 이 씨에게 의심 가는 점이 많아 연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엄연히 불심검문 및 동행요구 시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 경찰은 적법절차를 무시한 채 오직 의심이 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씨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며 불법연행을 자행한 것이다.
 
이 씨는 ""어떻게 법치국가라는 이 나라에서 길을 가다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개처럼 끌려가는 모욕과 부당한 폭행, 체포를 당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3033
생산일자 2003-11-12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양승훈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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