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조 인권. 인권단체들 대통령에 항의
내용
"30개 인권단체들이 18일 죽음을 상징하는 국화와 관을 들고 '謹弔 인권' 선언을 했다. 다산인권센터, 사회진보연대, 평화인권연대 등 '노동기본권 탄압 중단과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인권단체' 소속 회원 50여명은 청와대 근처 정부민원청사 앞에서 '謹弔 인권 선언 및 청와대 해결 촉구 인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이 선언했다. 인권단체들은 선언문을 통해 대통령에게 △정부부터 공공부문 손배·가압류 철회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시행할 것 △이라크 민중 학살하는 파병 반대 △민주주의와 인권 유린하는 테러방지법 제정 중단 △경찰의 과잉폭력진압 중단과 집회시위자유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인권단체 회원들은 현 상황에서 벌어지는 인권문제에 대하여 총체적인 비판을 가하였다. 임기란 민가협 전 상임의장은 ""테러방지법이야말로 제2의 국가보안법이 되어 모든 통일, 민주운동을 탄압하는 빌미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테러방지법 제정 기도를 비판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파병문제와 관련, ""자신의 신념과 문화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이라크 민중들과 싸울 수는 없다""며 단 한 명의 군인도 파병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평화인권연대 손상열 활동가는 ""노무현 대통령 집권 이후 144명의 노동자들이 구속되고 7차례에 걸쳐 파업현장에 공권력이 투입됐으며 시위현장에는 방패와 곤봉으로 무장한 공권력이 투입됐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정부는 노동자들의 화염병 시위에만 초점을 맞춰 노동자 탄압에 열을 올린다""고 비난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인권단체들은 공동서한과 국화를 들고 청와대로 진행하려 했으나 경찰의 봉쇄로 4명의 대표자만이 청와대 민원실을 방문, 항의서한을 전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의 이 같은 외침에 대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시위문화 4대 원칙'으로 응답했다. 노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합법적 시위는 철저히 보장하되 불법폭력시위는 반드시 추적 책임을 묻고 주동자와는 어떠한 협상도 하지 말 것 등을 지시, 경찰의 시위 강경진압을 옹호했다. 이로써 경찰은 지난 9일 노동자대회 때 등장했던 화염병 시위 관련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노동자대회에서 100여명의 노동자를 현장 연행, 42명을 구속한 데 이어 지난 17일 화염병 시위 연루 혐의로 금속연맹 노조 간부 및 노조원 15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서고 있다. 그리고 민주노총과 금속산업연맹 집행부에 대해서도 3차 소환장을 발부한 상태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3047
생산일자 2003-11-18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임국현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다운로드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