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회 법사위, 테러방지법안 일단 제동
내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테러방지법안의 급행 처리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국회 법사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찬반 논란을 벌이다 제2법안심사소위에 넘겨 심도깊게 논의하도록 했다.
 

법사위원들, ""테러방지법 문제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국정원강화법,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은 ""국정원은 정보기관으로 정보수집활동을 해야지 행정권의 집행에 해당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며 ""대테러센터를 국정원 소속 하에 둔다는 것은 인권침해나 권력남용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필요한 경우 국정원 소속 하의 대테러센터의 장이 특수부대 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도 ""국정원이 다른 기관들에 대해 기획·조정하는 대테러센터가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지난 2001년 12월 통합방위법이 제정돼 통합방위본부가 구성·운영됨으로써 모든 국가방위요소가 총동원체제로 되어 있는데 법사위에서 따로 테러방지법을 놓고 논란을 벌일 필요가 있느냐""며 테러방지법의 제정이 과잉입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가뜩이나 높아진 테러 준동의 표적에서 한국이 자유롭지 않고 테러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정원이 기획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며 국정원의 권한 확대를 정당화했다. 함 의원은 정보위 소속 위원이자, 지난 14일 정보위에서 통과된 테러방지법안의 공동 발의자이기도 하다.
 
테러방지법안이 논의될 제2법안심사소위 개회 날짜는 각 당 간사들의 조정 속에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27∼28일 무렵 잡힐 예정이다. 2소위는 김용균, 심규철. 최연희, 함석재(한나라당), 함승희, 조순형(민주당), 최용규(열린우리당)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열린우리당, ""법사위 통과 막겠다""
 
법사위 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우리당은 정책위원회를 열고, 법사위에서의 테러방지법안 통과를 막기로 했다. 테러방지법이 여러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데 따른 것이다. 김근태 원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현재의 테러방지법은 우리 참여정부의 기본적인 국정 철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고 회의에 참가했던 천정배 의원이 전했다. 열린우리당은 추후 정책의총을 열어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열린우리당은 '테러방지법 수정안 지지'를 당론으로 정한 것으로 보도돼, 인권·시민·사회·민중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산 바 있다. 이와 관련, 18일 김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당론으로 정한 바 없다""며 ""미리 법안의 문제를 알고 대처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열린우리당이 뒤늦게나마 법사위에서 테러방지법안의 통과를 막기로 결정한 것을 주목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빠른 시일 안에 정책의총을 열어 '테러방지법안 입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해서도 할 말을 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이 문제에 대한 공론 과정을 통해 '법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라""고 주문했다.
 

청와대, 국정원 포로됐나
 
한편, 이날 낮 2시 공동행동 소속의 민변 최병모 회장 등은 청와대 문재인 민정수석과 이용철 비서관을 만나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안이 무리하게 입법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 했다. 
 
그러나 청와대측은 ""과거의 국정원과 지금 국정원을 오버랩 시키지 말라"", ""국정원이 악용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등 국정원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다. 또 ""국회 법사위까지 간 마당에 정부가 할 역할은 별로 없다""며 국가 운영의 민주성이 걸린 중대한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행정부처들의 반대 여론도 수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한번 만들어진 악법은 폐지하기가 어렵고 이번 정부로 끝나지 않는다""며 ""노무현 정부가 이 법의 제정을 방조한다면 개혁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국정원장 퇴진 요구도 불사""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의 입법 시도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국정원장의 퇴진 요구까지 나올 전망이다. 공동행동은 이날 아침 10시 의원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적 인사가 국정원장인데 무슨 걱정이냐고들 하지만, 이는 정보기관의 속성을 모르는 순진한 발상일 뿐""이라며 ""국정원이 (계속) 테러방지법의 입법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국정원장의 퇴진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를 향한 각성의 목소리도 높았다. 공동행동은 ""국정원의 권력 확대 음모에 장단 맞추며 국정원강화법의 제정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은 반인권·반민주 의원이란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는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고 국민의 여망인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 작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3053
생산일자 2003-11-19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이주영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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