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불법체류자도 인권의 울타리에 !
내용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무리한 단속과 수용시설 부족이 불러올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단속 첫날인 지난 17일 안산역에서는 30여 명의 합동단속반이 지나가는 외국인에 대해 무차별 검문을 실시, 11명을 연행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또 경기도 마석에서는 단속반이 성생공단으로 들어와 3명을 체포해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송했으나 그 중 2명은 단속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풀려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이들에게까지 수갑을 채워 충격을 준 바 있다.
 
'불법체류자 단속'을 빌미로 외국인이면 무차별적으로 검문하고 일단 연행한 뒤 신원을 확인하는 관행에 대해 조영선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며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연행하면 불법연행이 되며 단속대상이 되는지 입증할 책임은 단속반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단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방법까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도 ""불법체류자는 형사범이 아니라 강제퇴거의 대상일 뿐""이라고 전제하고 ""현행범 다루듯이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위법이 될 수 있다""면서 ""수갑을 채우는 것도 도주의 우려나 공무집행 방해 등 엄격한 요건이 갖춰져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관이나 고시원에 불쑥 들어가서 방마다 일제 검문하는 방식의 합법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됐다. 이 변호사는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보호명령서'만으로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수색과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 등을 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단속과정에도 엄격한 요건 지켜야
 
또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해 연행하더라도 강제출국 전까지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도 충분치 않다. 19일 경기도 화성외국인보호소를 시찰하고 수용자들을 면담하는 등 실지조사를 진행한 인권위 관계자는 ""조사 당시 106명이 수용돼 있었고 하루만에 5∼60명이 잡혀올 예정이어서 이번 단속으로 인한 과밀 수용이 불러올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상주 의료인력이 의사 1명, 간호사 1명에 불과했고 입소시 인권위 진정 절차에 대한 고지도 없었다""고 전했다.
 
게다가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있는 보호실까지 총동원하더라도 1000명 정도만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내년 6월까지 이뤄질 합동단속에 따른 과밀수용 문제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 2001년 대대적인 단속 당시 일어났던 문제가 '재방송'될 수 있다. 그 해 6월 체포된 방글라데시 출신의 마직 씨의 경우 화성보호소가 만원이라는 이유로 의정부교도소에 갇혔다. 요도결석으로 고생하고 있던 그는 의사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도 없었다.
 

보호시설내 열악한 처우도 우려
 
한편 절차상의 문제점뿐 아니라 단속추방정책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정진우 공동대표는 ""애초 정부가 만들어낸 불합리한 구조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했고 이 구조는 저임 노동자를 원하는 기업의 필요에 의해 유지돼왔다""며 ""이제 와 이들을 강제추방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이주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3054
생산일자 2003-11-2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강성준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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