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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4 플라스틱 대인지뢰 374발이 한강둔치에 무단으로 야적되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KCBL, 아래 대책회의)는 25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한강둔치 대인지뢰 불법야적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군부대가 위험한 대인지뢰를 해체작업도 없이 유실가능성이 높은 한강둔치에 무려 10여년 동안이나 방치해 온 사실을 공개하고 이를 강력 규탄했다.
대책회의에 따르면, 김포지구 한강둔치에 위치한 지뢰야적지대는 김포시와 인근 신도시를 잇는 다리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이곳에 쌓인 374발의 지뢰는 김포시 장릉산에 위치한 공군기지 주변 매설지대에서 지난 94년에 이전된 것으로 밝혀졌다.
장릉산은 한국전쟁 이후 미군과 한국군에 의해 710여발의 지뢰가 매설됐던 지역으로, 84년에는 폭우로 토사가 유실, 230발의 지뢰가 폭발하는 바람에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었다. 당시 산사태로 주민들의 가옥이 손실되자 주민들은 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대법원 승소판결을 얻어냈는가 하면 군부대 자체의 이전을 주장하는 등 지뢰문제로 인해 주민과 군부대의 마찰이 끊이질 않아 왔다. 그러자 군부대 측은 94년 지뢰 매설 지대를 포크레인으로 퍼올려 이곳 김포지구 한강둔치에 쏟아부은 것이다.
이 지역은 팔당댐 방류량이 5000톤만 넘어도 강물 수위가 경계수위를 넘어 야적된 지뢰가 강물에 떠내려갈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2000년 홍수 당시에는 경계수위에 육박했고, 2001년에는 경계수위를 넘기도 했다. 대책회의 이시우 집행위원은 ""2002년 강화 석모도에서 3명이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었는데, 이 한강둔치의 지뢰가 유실된 것으로 추측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책회의는 군의 한강둔치 야적행위를 '특정재래무기금지조약' 3조, 즉 지뢰탐지장비로 탐지가 불가능한 대인지뢰의 사용 및 이전을 금지하는 조항을 어긴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책임부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책회의 조재국 집행위원장은 ""홍수 때마다 떠내려가는 플라스틱 대인지뢰를 국군이 수색,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부대에서도 어쩔 수 없이 포크레인을 동원, 한강 둔치에 야적한 것""이라며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한국군의 지뢰제거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39개 방공기지만을 지뢰지대로 규정한 채 최소한의 예산으로 순차적으로 한 군데씩 지뢰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는 현 합동참모본부의 정책으로는 지뢰를 제대로 제거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예산을 확충하여 현장에서 지뢰제거작업을 40년간 '불법적'으로 벌여온 민간인 지뢰제거 전문가들을 양성화함으로써 이들이 지뢰제거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대책회의의 주장이다.
조 집행위원장은 또 ""군 당국은 항상 지뢰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지뢰관리와 취급에 소홀하고 지뢰사고에 대한 정확한 대책이 없다""며 지뢰관리와 제거에 소극적인 군당국을 비판했다. 그 대안으로 군사상 필요없는 모든 대인지뢰를 제거대상으로 규정하고 대인지뢰제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수립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대인지뢰제거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안이 이번 국회 회기동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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