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테러방지법과 집시법 개악안은 무덤으로
내용
"테러방지법안과 집시법 개악안이 국회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27일 전국민중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테러방지법안과 집시법 개악안의 사망 선포식을 개최하고, 두 법안의 사망을 알리는 화형식을 진행했다. 

단체들은 선포문을 통해 테러방지법 제정과 집시법 개악 시도는 ""민중의 피와 목숨을 바친 투쟁의 결과로 쌓아올린 소중한 인권과 민주주의를 그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조치""이며 ""역사의 시계를 뒤로 돌리는 것이요, 군사정권 시절로 회귀하는 조짐""이라고 선언했다. 

참가자들은 국민의 인권을 심각히 침해할 수 있는 악법이 두 개씩이나 국회에 상정되었고, 더군다나 여론조성과정도 없이 날치기 식으로 법안통과가 기도되고 있는 데 대해 분노를 표했다. 참가자들은 ""테러방지법=인권포기법""과 ""국민에게 집회의 자유를"" 등의 팻말을 들고 두 법안에 대한 '절대 반대'의 뜻을 밝혔다.

발언에 나선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은 ""국정원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테러방지법을 동원해 국민 기본권 발목잡기에 나서는가""라며 국정원의 권력 확장욕을 비판했다. 민가협 임기란 전 상임의장은 ""과거 우리와 함께 투쟁했던 고영구 국정원장은 이제 테러방지법을 절대적으로 옹호하기에 여념이 없다""며 테러방지법 입법저지는 결국 민중의 몫임을 강조했다.

집시법 개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쏟아져 나왔다. 민가협 박성희 간사는 ""집시법이 개악되면 우리는 100명 이하만 모여 침묵시위를 벌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악법은 아예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도 ""경찰이 집시법 개악안을 내놓자 행자위는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은 채 1년 동안 한번도 열리지 않았던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경찰의 들러리 역할을 한 국회를 비판했다. 

참여연대 장유식 변호사는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이 아닌 국정원과 경찰을 대변하는 조직""이라며 ""앞으로 국정원 개혁과 집시법 개선에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3075
생산일자 2003-11-27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임국현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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