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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정 55주년을 맞은 1일, 또 한 사람의 희생양이 이 악법의 그물망에 걸려들었다.
1일 오후 3시 50분경,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은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의해 체포돼 옥인동분실로 연행됐다. 현재 민 사무처장은 과거 범민련 활동 당시 추진했던 '조국통일3대기념탑' 건립사업과 관련해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과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97년 범민련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던 중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99년 출소한 민 사무처장은 이듬해 범민련 사무처장으로 복귀했지만, 지난해 6월 활동을 그만두고 올해 초부터는 통일연대 사무처장으로 활동해 왔다.
이날 옥인동분실을 방문해 민 사무처장을 접견하고 돌아온 이덕우 변호사는 ""이미 지난해 범민련 활동을 그만둔 사람을 이제 와서 왜 체포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국가보안법에 대한 현 정권의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송두율 교수 사건 이후 다시 세가 확장되기 시작한 반공이데올로기를 등에 업은 공안세력이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실적 올리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99년 출소 이후 민 사무처장의 행적과 관련한 엄청난 자료들이 확보되어 있는 것 같았다""며 오래 전부터 도·감청을 비롯한 치밀한 사찰이 진행되어 왔음을 암시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보안법의 즉각 폐지 △송두율 교수를 비롯한 모든 양심수의 석방 △한총련·범민련에 대한 이적규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민가협이 집계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9개월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는 총 58명으로 이 중 7조(찬양, 고무 등) 위반 구속자는 전체 구속자의 93.1%에 해당하는 54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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