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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 교수의 첫 공판이 2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송 교수는 '정치국 후보위원', '주체사상 전파' 등의 주요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송 교수의 부인과 둘째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이날 공판에는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 관계자 60여명과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우익단체 회원 70여명이 참여해 팽팽한 긴장이 흘렀다. 송 교수가 재판장에 나타나자 한편에서는 응원의 박수가, 다른 한편에서는 ""빨갱이 놈들""이라는 욕지거리가 흘러나왔다.
송 교수는 피고인 모두진술을 통해 ""37년만에 귀국했지만 한 마디도 하기 전에 여론몰이가 이루어졌다""며 우리 사회의 비민주성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 ""역사 속으로 이미 사라졌어야 할 것에 수많은 정열이 쏟아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새 것(의 등장)을 막기 위해 관성적으로 달려왔던 것을 멈추고 우리는 '일단정지'해야 한다""며 재판에 임하는 소감을 밝혔다.
송 교수가 지적한 '정열'을 아낌없이 보여준 검찰은 300개가 넘는 피의자 심리 조항을 준비해 왔는가 하면, 신문 과정에서도 '지령', '체제 선전' 등 가치판단을 교묘히 집어넣은 질문에 답변을 요구해 변호인단의 반론을 받았다.
검찰의 신문은 다음 두 가지를 중심으로 송 교수의 활동 내역을 '친북행위'로 규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하나는 송 교수가 94년 이후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로 활동했는가, 또 하나는 95년부터 송 교수가 의욕적으로 관여해 온 남북학술회의의 이적성 여부였다.
먼저 노동당 가입 여부와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인지 여부에 대해 송 교수는 ""나는 노동당원도 아니고 정치국 후보위원도 아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송 교수는 ""절차상 가입했을 뿐, 한번도 당원으로 생각한 적 없다""고 답했다. 또 ""94년 김일성 장례식장에 김철수, 송두율 두 개의 이름이 게재된 것을 처음 확인했다""며 ""당시에는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넘어갔으나 95년 이후에는 김철수라는 이름 사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남북한 통일학술회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북한의 체제와 주체사상을 선전하기 위한 장으로 몰아갔다. 북한 학자의 발언 내용만을 모아 학술회의의 이적성을 강조하려는 검찰의 신문이 한 시간 넘게 계속되자, 변호인단은 ""남한측 15명, 북한측 6명이 참여한 회의에서 오직 북한 인사의 특정한 발언만 모아서 공소사실화 하고 있다""며 검찰의 균형감각을 요구했다.
한편 공판에 앞서 대책위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학자로서 남북의 화해교류를 추진했던 송 교수의 처벌은 남북화해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유럽의 각계 인사 920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독일의 '한국협회' 라이너 베르링 회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현존한다는 것에 말문이 막힌다""며 이 법의 폐지를 요구했다. 그는 또 ""유럽 지식인들 모두는 송 교수 석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송 교수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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