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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사회보호법 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9월 1일 한나라당 서상섭 의원이 사회보호법 폐지 법안을 발의한 이후 두 번째다.
열린우리당(아래 열우당)은 지난 4일 의원총회를 열어 사회보호법 폐지와 치료보호법 제정을 당론으로 확정한 데 이어 5일 열우당 의원 48인과 민주당 의원 2인 등 총 50인의 발의로 사회보호법 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열우당은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 별도 입법이 불가피한 치료감호제도와 관련해, 현행 구금위주의 치료감호를 정신질환 범죄자들에 대한 치료와 보호 위주로 개선한 '치료보호법' 제정 법률안을 동시에 제출했다.
두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최용규 의원은 ""사회보호법에 대해서는 법관들 역시 이중처벌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두 법안은 ""내년 1,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 9월 당 인권위원회 차원에서 사회보호법 폐지를 결의한 한나라당도 사회보호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사회보호법 폐지는 이미 당론으로 확정된 거나 진배없다. 다만 형식적인 절차만 남아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회보호법 폐지 법률안이 다음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등 사회보호법 폐지와 관련한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탈 예정이다.
이러한 정치권의 행보에 대해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5일 논평을 발표하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대위는 ""사회보호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인권침해법""이라며 ""열린우리당의 당론 확정과 한나라당의 전향적인 움직임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바""라고 밝혔다. 또한 ""사회보호법 폐지안과 함께 발의된 '치료보호법'의 입법청원도 높이 평가한다""고 평했다.
한편 지난 9월 정기국회에 사회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던 법무부는 장관 자문기구인 정책위원회 내에서 사회보호법을 둘러싼 존치 및 폐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사회보호법에 대한 입장을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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