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안 주민의 인권과 삶을 파괴하지 마라
내용
"평화인권연대, 다산인권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등 27개 인권단체들은 8일, 경찰력에 의한 부안 주민의 인권침해를 담은 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폭력 책임자들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들은 경찰력의 과도한 진압이 ""부안 주민들의 인권과 부안 공동체의 총체적인 파괴를 불러 일으켰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에 부안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단체들은 부안에서 벌어진 기존의 경찰 폭력진압 자료들을 취합하고, 새롭게 209명의 군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대면조사를 실시, 이번 보고서를 펴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개월 동안 집회와 시위 진압과정에서 경찰의 과도한 폭력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7명을 포함한 약 5백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들 중 1/3 정도는 얼굴과 머리 등에 부상을 당했는데,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조사결과가 '경찰 측이 시위대를 향해 과도한 폭력을 휘둘렀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박래군 활동가는 ""현재 부안에는 50여개 중대 약 5천 여명의 경찰이 상주하고 있으며 자의적인 검문이 일상화되고 통행이 제한되는 등 기본권 제약도 심각하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 시위자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여경을 동반시키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진압과 연행 과정 등에서 수시로 언어·신체적 성폭력을 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더욱이 지속적으로 핵폐기장 반대 시위에 참여했던 부안 군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고, 경찰력 주둔으로 관광업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군민들 역시 피해 당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경찰 폭력을 정당화하는 경찰 측의 보고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청은 지난달 말 '부안 지역 시위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시위대의 폭력성은 부각시키는 한편 '경찰은 충분한 교양을 실시하고 내부의 원칙을 준수하기 때문에 핵대책위가 주장하는 폭력 진압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경찰의 폭력 진압을 입증할 수 있는 증언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개선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경찰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에 이어 단체들은 부안 군민들에 대한 폭행, 가혹행위, 불법체포 등을 이유로 행정자치부 장관, 경찰청장, 전북 지방 경찰청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 또 9일에는 부안 주민들의 인권 침해상황에 대한 대안 제시를 촉구하는 질의서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3101
생산일자 2003-12-08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이진영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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