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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에 관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상당수 포함된 집시법 개정안이 11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졸속적으로 통과되었다. 이로써 집시법 개악안은 다음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의 최종 표결만을 남겨놓게 됐다.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던 집시법 개정안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회의 내내 암묵적 합의에 기반한 침묵으로 일관했다. 개악안의 통과를 막겠다던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은 안건결정을 가리키는 의사봉 소리가 나고서야 입실하는가 하면 최용규 의원은 병을 핑계로 회의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회의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민주당 함승희 의원의 주도하에 진행되었고, 이들 의원들은 집시법 개정안이 포함된 13개 법안을 회의시작 후 20분만에 모두 통과시켜 버렸다.
집시법 개악안이 이제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사회단체들은 시급히 보도.논평을 발표하고 앞으로의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민변은 이 날 성명서를 발표, 법사위 개정안이 ""경찰의 개입과 통제를 제도화하고 강화""하는 내용들로 채워졌다고 지적했다.
평화인권연대 등 14개 인권단체들은 공동성명에서 ""이번 집시법 개악안이 세계인권선언 20조,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조약 제21조, 헌법 제21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의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며 ""인권단체들은 이번 집시법 개정안을 추호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집시법 개악안의 본회의 통과를 ""국민들의 손과 발을 꽁꽁 묶으려는 야만적인 폭거""라고 규정하였으며, 전국민중연대도 ""위헌적이고 정당하지 못한 집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면적으로 불복종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개악안에는 행자위가 제시한 집시법 개정안 가운데 '폭력시위 시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 및 동일 목적의 다른 집회 금지가능' 조항을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에 한해 금지하도록 고치고 '사복경찰관의 집회현장 출입 및 지시 가능' 조항을 삭제했지만, 대부분의 골격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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