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정보영역 '네이스 분리운영' 결정
내용
"전국민 감시통제시스템으로 거센 저항을 받아온 네이스(NEIS)에서 학생 개인정보 영역의 분리 운영이 합의됨에 따라 정부의 정보인권 불감증을 바로잡을 중대한 계기가 마련됐다.
 
15일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위원장 이세중)는 7차 전체회의를 열고 ■네이스 27개 영역 가운데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 3개 영역은 학교별로 서버를 구축하되, 시■도교육청별로 공공 혹은 민간기관에 관리를 위탁하고 ■학교장에게 정보 수집과 관리 권한을 부여하며 ■운영 감시를 위한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시■도교육청별로 두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학교는 비용 절감을 위해 한데 묶어 서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개인정보 영역을 학교별 서버로 구축하도록 하고 그 관리 권한이 학교장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 데 있다. 네이스공대위 오병일 집행위원장은 ""네이스의 핵심인 전체 학생정보의 집적을 막아냈고 장기적으로 교육정보시스템을 각 학교별로 운영하기로 해 개인정보는 분산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또 ""정보 수집과 시스템 관리 등 기술적인 권한도 개별 학교장에게 한정해 개인정보를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위험도 제거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네이스공대위는 이 날 성명을 발표해 ""기존의 행정 효율성 위주의 시스템 운영과 학내 관행에 제동을 걸고, 국민의 정보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확인한 첫걸음""이라며 환영했다.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밖에서 열린 '회의결과 보고대회'에서 ""네이스를 폐기하지는 못해 아쉬움은 남지만 정보인권을 지킬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셈""이라고 적극 평가했다. 네이스 강행 철회를 요구한 지난 6월 21일 연가투쟁을 이유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석방된 원 위원장은 ""이번 투쟁을 통해 이 땅 전체가 정보인권의 사각지대임을, 정보인권을 지키는 싸움이 얼마나 힘든지를 깨달았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보인권 사수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은 여전하다. 네이스공대위는 이번 합의가 ""시스템 운영 방식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일 뿐""이라며 ""새 시스템에는 불가피하게 외부에 제공될 수밖에 없는 법정기록만 최소한도로 보관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독립적 감독기구가 정부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될 수 있도록 위상과 역할이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이스 도입 논쟁 때문에 묻혀 있던 '학교현장의 정보인권' 과제로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보장하는 교육관련법 개정과 현행 50년 동안으로 규정되어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보관 기간의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편 석 달의 산고 끝에 나온 이번 합의를 16일 국무회의가 그대로 받아들일지 관심을 끌고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3120
생산일자 2003-12-15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강성준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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