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대생 김종곤 씨, 집행유예로 풀려나
내용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종곤 씨(건국대 법대 학생회장)가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15일 서울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이재환 부장판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김 씨에게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10월 1심에서는 징역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오후 5개월여 만에 자유의 몸이 된 김종곤 씨는 ""공안기관도, 법원도 자유민주주의 운운하는데,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정치■사상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특히 메이데이 자료집 등 시중에서 판매되는 도서나 단체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들을 편집해 만든 학술자료집에 대해서까지 '이적표현물'이라는 꼬리표를 달아 탄압하는 재판부와 판단의 잣대를 제공한 공안문제연구소를 강력 비판했다. 김 씨는 ""수사과정에서 공안문제연구소가 이적표현물로 판단하면 재판부가 100% 수용한다면서 부인할수록 형량만 높아질 뿐이라는 협박을 자주 들었다""며 ""책상머리에 앉아 자기들끼리 정해놓은 틀에 꿰어맞춰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재단하는 공안문제연구소가 위법 여부까지 결정한다면 재판부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라며 비꼬았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3124
생산일자 2003-12-16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배경내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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