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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용자에게 금속수갑과 가죽수갑을 채워, 구금시설내 과도한 계구 사용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불러일으켰던 광주교도소측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철퇴를 맞았다.
18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은 정모 씨가 광주교도소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그리고 과도하게 청구인의 신체거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불가능하도록 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모 씨는 법정에서 도주했다 광주교도소에 재수감된 2000년 3월 7일부터 이듬해인 2001년 4월 2일까지 총 392일 동안 금속수갑과 가죽수갑에 묶여 양팔을 몸통에 완전히 결박당한 채 생활하게 되자, 2001년 3월 광주교도소장을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정모 씨는 같은 해 4월 목포교도소로 이감된 후에도 계속해서 금속수갑과 가죽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생활하다 466일째 되는 6월 18일이 되어서야 계구에서 풀려났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계구의 사용은 무엇보다 수용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제한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이루어져야 한다. 그 경우에도 가능한 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금속수갑과 가죽수갑을 이중 착용하여 식사, 용변, 취침 등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한 것은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정모 씨로부터 진정을 접수받은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이러한 계구 사용이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국가인권위는 의견서를 통해 ""현재 사용되는 가죽수갑은 행형법에서 계구의 종류로 규정한 '수갑'의 문언적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가죽수갑 사용의 불법성을 지적했으며, 지난 16일 발표한 '구금시설내 인권침해 예방지침(안)'에서도 가죽수갑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구체적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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