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간복제는 금지, 배아복제·이종 교잡은 허용
내용
"인간복제 등 생명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더불어 위기에 처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사회·종교단체들이 5년전부터 제정을 요구해 온 생명윤리 관련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아래 생명윤리법안)은 단체들로부터 한계가 많은 것으로 비판받아 온 보건복지부 안을 그대로 수용해 우려를 낳고 있다. 
 
생명윤리법안은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관련기관 산하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체세포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 유지 또는 출산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으며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유전자검사를 금지하고 △유전정보를 이용하여 타인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반면 체세포핵이식과 배아 혹은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검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대통령령으로 허용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또 그 동안 시민 종교단체와 산업계 사이에서 논란이 되어왔던 '배아복제'에 대해서는 △인공수정으로 생성된 배아 중 보존기간이 경과된 잔여배아를 희귀 난치병 치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이종간 교잡의 경우는 '핵이 제거된 인간의 난자에 동물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그 반대의 경우는 허용했다. 
 
이에 대해 사회단체들은 일단 생명윤리 관련 법안이 만들어졌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민우회 명진숙 사무국장은 ""생명윤리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배아복제와 이종간 교잡을 허용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자 만들어진 본 법안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잔여배아를 연구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데 대해서도 ""난자매매 또는 연구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1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인간 유전정보 활용 부분에 있어서 예외 조항과 광범위한 (대통령령) 위임 사항을 두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놓았다""고 꼬집었다. 
이 생명윤리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간복제와 이종간 착상 금지 조항은 공표한 날로부터 곧바로 효력을 얻게 되고, 나머지 조항들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3132
생산일자 2003-12-18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임국현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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