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집시법 개악안, 내주 본회의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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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집시법 개정안이 열린우리당의 수정안 제출 시간 요구에 따라 상정이 연기됐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실은 ""16일 당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했다""며 ""이는 당론에 준하는 안""이라고 밝혔다. 수정안은 법사위 통과안이 사실상 집회허가제로 운용될 가능성을 높였다고 판단, 집회 제한 사유를 △주거지역이나 학교주변에서 '강렬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군대의 시설 출입과 이동 등 작전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주요도로 행진 시 편도차로의 1/2 또는 2개 차로를 초과해 점유한 경우로 특정했다. '강렬한 소음'의 기준은 법률에 명기하지 않고 대통령령 개정 사항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주 국회 본회의에서는 열린우리당의 수정안과 법사위 통과안을 두고 표결 처리하게 된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3135 |
생산일자 | 2003-12-18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배경내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정기간행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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