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집시법 개악안, 내주 본회의 상정
내용
"1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집시법 개정안이 열린우리당의 수정안 제출 시간 요구에 따라 상정이 연기됐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실은 ""16일 당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했다""며 ""이는 당론에 준하는 안""이라고 밝혔다.
 
수정안은 법사위 통과안이 사실상 집회허가제로 운용될 가능성을 높였다고 판단, 집회 제한 사유를 △주거지역이나 학교주변에서 '강렬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군대의 시설 출입과 이동 등 작전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주요도로 행진 시 편도차로의 1/2 또는 2개 차로를 초과해 점유한 경우로 특정했다. '강렬한 소음'의 기준은 법률에 명기하지 않고 대통령령 개정 사항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주 국회 본회의에서는 열린우리당의 수정안과 법사위 통과안을 두고 표결 처리하게 된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3135
생산일자 2003-12-18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배경내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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