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찰조사에서 지문날인 거부하고도 풀려났다
내용
"24일 국회 안에서 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인권활동가 30명은 신원확인서와 수사자료표에 지문날인을 하지 않고서도 전원 풀려났다. 그 동안 합당한 법적 근거 없이 신원확인서류와 수사자료표에 지문날인을 일괄 강제해온 경찰 관행에 맞서 이를 거부한 인권활동가들이 전원 석방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지문채취불응) 조항에 따르면,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신원확인서류'에 지문날인을 요구할 수 있어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게까지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일은 위법이다. 다산인권센터 운영위원 김칠준 변호사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신원확인서류에 지문날인을 하지 않고 풀려난 것은 당연할 일""이라며 ""이번 조치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관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김 변호사는 ""신분증이 없다고 해서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피의자에게 영장없이 지문을 강제 채취하는 관행도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문조사 외의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입건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문 채취를 거부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지문채취불응)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 지난해 9월 서울지법이 이 조항이 영장주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
 
또한 법무부령에 의한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2조는 '수사자료표'에 형법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국가보안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 40여개 법률 위반 피의자에 대해 지문날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이에 해당하는 피의자들도 1)혐의 없음, 2)공소권 없음, 3)죄 안 됨, 4)각하, 5)참고인 중지 항목에 해당하면 지문날인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인권활동가 8명은 '불구속입건' 처리되고서도 수사자료표에 지문을 찍지 않고 풀려나왔다. 
 
이날 시위로 연행됐던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는 ""형이 확정되지 않는 피의자에게 법원의 영장도 없이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며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경찰조사시 지문날인 반대와 관련한 자세한 지침은 지문날인반대연대(http://finger.jinbo.net)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3147
생산일자 2003-12-24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이진영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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