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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차 및 생리휴가 폐지 - 모성보호와 직접적 관련성도 낮은 생리휴가의 존치는 큰 의미가 없으므로, 본인의 신청에 의한 무급휴가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주휴일 무급화 - 주당 40시간제로의 단축은 주휴 2일제의 확대 가능성을 의미, 근로시간단축추진은 주휴의 무급화를 전제로 해야 할 것임. 이 때 근로자의 기존의 임금저하방지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보존수당의 지급 또는 시간급 인상 등의 장치가 고려될 수 있음.
탄력근로시간제 대폭완화 - 주 40시간제로의 원만한 이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1년 또는 6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1년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주 1일의 휴일은 매주 부여하면서, 나머지 1일의 주휴는 연간 바쁜 시기와 한가한 시기에 따라 변형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될 것임.
주5일 근무제의 단계적 도입 - 현재의 주44시간을 주 42시간을 거쳐 주40시간으로 줄이는 것(현행→격주토요휴무제→주휴2일제), 현행에서 주43시간, 주42시간, 주41시간, 주40시간제로 이행하는 방안(현행→4주5휴일제→4주6휴일제→4주7휴일제→주휴2일제)을 검토해 볼 수 있음.
근로시간 단축은 실근로시간이 짧은 업종과 대규모 사업장부터 실시하되, 먼저 사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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