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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인권운동사랑방은 롯데호텔파업 폭력진압사건과 관련해 이무영 경찰청장을 비롯한 당시 진압책임자들과 폭행에 직접 가담한 전의경들을 직권남용, 독직폭행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경찰이 자신의 홈페이지(www.npa.go.kr/lotte2.html)에 올린 글에서 롯데호텔노조원에 대한 폭행을 일부 시인한 것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문제의 글은 위 홈페이지에 지난달 10일 등록된(담당: 경비1과) '롯데호텔노조 파업진압에 대한 경찰입장'이라는 장문의 글 중 <과잉 폭력진압 여부>라는 부분. 경찰청은 이 글에서 ""다만 진압중 흥분해 있던 몇몇 전의경들이 진압 후 흩어진 노조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경찰봉을 1-2회 과도하게 사용하고 발길질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라고 분명히 폭력행위를 시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는 ""과거 대부분의 경찰폭력 관련사건들은 가해자인 경찰이 고발되어도 결국 검찰에 의해 무혐의처리 되는 것이 상례""였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 스스로 일부 폭력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검찰이 무혐의처리 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인권운동사랑방은 경찰이 같은 글에서 ""…행위자는 징계조치하고, 감독자는 지휘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근거로 △폭행을 한 경찰관의 신원과 그들에게 내려진 징계 내용 △감독자의 신원과 지휘책임 추궁 여부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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