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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코앞에 두고 아주대학교 학생 2명이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과 관련해 잇따라 보안수사대에 의해 연행돼 사건이 확대되고 있다. 18일 저녁 2001년도 부총학생회장을 역임했던 최모 씨가 집 앞에서 연행된 데 이어, 같은 해 총학생회장 맹모 씨도 19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자주대오' 사건 공판에 참석했다가 학교로 돌아가던 도중 연행됐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관련 연행자 수는 모두 13명으로 늘어났다.
김상규 아주대 비상대책위원장은 추가 연행을 강력 규탄하면서 ""지난 12월 연행자들이 대부분 졸업생이었던 데 반해 최근까지 학생회활동을 했던 두 사람이 추가 연행된 것으로 볼 때 검찰이 현 학생회 활동가들까지 '자주대오'와 관련지으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19일 오전 10시부터 수원지법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6명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공판에는 경기지역 대학생들과 다산인권센터 등이 참석해 공판과정을 유심히 지켜봤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7조 3항(이적단체 구성·가입)과 5항(이적표현물 소지·배포 등) 등의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심문을 벌였다. 검찰은 ""학생들이 NLPDR(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에 편항된 시각을 가지고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구성된 이적단체인 자주대오 활동을 하면서 주체사상을 학습하고 이적표현물을 배포하는가 하면 폭력시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변호인들은 자주대오란 실체는 존재한 적이 없으며, 검찰이 지목한 모임들은 NL계열 학생들이 총학생회에 당선되기 위한 사전 준비모임 및 선거운동본부 발대식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최진환 변호사는 ""검찰이 하재용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용어에 구애받지 말라, 다른 이들은 모두 사실을 불었다, 너 혼자 입다물고 있으면 불리해진다'는 등의 협박을 동원하여 억지로 필요한 대답을 이끌어냈다""며 검찰의 강압적이고 꿰어맞추기식 수사를 비판했다.
애초 이날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정대흥 담당 판사가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내달 3일로 결심공판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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