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국가권력에게 인터넷 게시판을 관리·감독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안이 개혁의 이름표를 달고 추진되고 있다. 정치개혁특위 산하 선거법 소위원회가 지난해 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선거법 개혁안에 따라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도입과 통신자료제출 요구권 확대 등에 합의를 도출한 것.
선관위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도입안에 따르면, 선거기간 중 정치관련 사이트나 언론사 사이트 게시판 등에 선거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경우, 홈페이지 관리·운영자가 의사표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했다. 29일 선거법 소위원회는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 게시판에 글을 올릴 경우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선거법 소위는 또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을 때 인터넷 이용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통신자료요구권도 확대하기로 지난 19일에 이미 합의한 바 있다.
이처럼 총선을 앞두고 네티즌들의 정치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선거법 개정안이 정치개혁특위를 통과할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언론사회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55개 단체로 구성된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28일 성명을 통해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가 ""선거의 민주주의적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비판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도 통신자료제출요구권 확대안에 대해 ""인터넷에 올린 글이 문제가 있다고 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히고 확대안이 시행될 경우 ""네티즌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도입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