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거사 진상규명 왜곡보도 철퇴
내용
"과거사 진상규명 특별법안과  관련한 <중앙일보>의 왜곡보도가 피해 유족들과 오랜 시간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온 관련 단체들로부터 강력한 철퇴를 맞았다. 
 
지난 27일 중앙일보의 정재홍 기자는 '황당한 의원입법 선심법안 쏟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 진상규명 특별법' 등 과거사 진상을 위한 특별법안들이 ""4월 총선을 앞둔 의원들의 선심성 법안""이며 ""예산을 감안하지  않은 황당한 내용이거나  이익단체의 입장을 그대로 담은 법안""이라 보도했다.  은폐된 과거 인권침해의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자 하는 피해 유족들의 간절한 바람을 단순히 피해보상 문제로  왜곡, 특별법이 마치 '보상법'에 지나지 않는 것인 양 비하한 것이다. 
 
이러한 왜곡된 보도가 불러일으킨 분노는 30일 오후 2시 서소문  중앙일보사 맞은편 순화빌딩 앞에서  열린 규탄 집회에서 절정을 이뤘다. 이날 집회에는 고양, 충북, 문경 등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민간인학살 피해 유족들과 관련단체 활동가들이 참가해 중앙일보사를 강력 규탄하였다. 
 
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아래 범국민위) 등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일제강제동원과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법안 모두 '보상'과 관련한 조항은 애초에 있지도 않으며 법안 발의 시점도 01년으로 총선용으로 급조된 법안이라는  기사의 내용은  명백한 오보""라고  지적하고 ""언론의 책무를 망각한 중앙일보는 각성하고 즉시 사과 및  정정 보도를 개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규탄집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범국민위 이창수  특별법쟁취위원장과 문경양민학살피학살자유족회 채의진 회장은 중앙일보사를 항의 방문해 정재홍 기자와 경제부 송상훈 차장대우를 만나 면담을 가졌다. 
 
집회를 정리하기 앞서 면담을 마치고 돌아온 이창수 위원장은 ""법안에 대한 충분한 취재 없이 기사를 내보낸 것에 대해 정 기자의 거듭된 사과를 받았으며, 왜곡보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정정 기사를 31일자 신문에 개재할 것을 약속받았다""고 밝혀 참가자들이 환호를 받았다.
 
한편, 내달 2일 범국민위와  강제동원특별법제정추진위는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민간인학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대회 및 법 제정 투쟁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내달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과거사 진상규명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피해자·유족들과 여러 단체들의 힘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3214
생산일자 2004-01-3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양승훈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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